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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정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방법, 사용기간 알아보기

by blush.crush 2023. 7. 16.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을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썸네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만족하면서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세대원의 특성기준은 주민등록 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은 주민등록 상 1958.12.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영유아는 2017.1.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임산부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증친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이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신청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3년 10월 이후에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사람이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라면 아쉽게도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별로 계절별로 다릅니다. 1인 가족의 경우는 여름, 겨울을 합쳐 149,000원, 4인 가족의 경우는 총 379,600원이나 되니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고 지원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세대별, 계절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 1년간 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겨울 지원금액의 일부를 여름금액으로 당겨 쓸 수도 있고 여름 지원금액의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름에 당겨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당겨 쓰려고 한다면 신규로 신청할 때 하절기 당겨 쓰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 링크로 들어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2023년 7월 말 오픈예정입니다. 7월 말 이후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아직 넉넉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방법은 여름 지원금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겨울 지원금의 경우는 요금차감을 하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을 하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경우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금액을 직접 카드결제를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 후에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및 전용카드 발급처, 발급방법, 사용처, 사용방법 알아보기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즉 에너지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발급받아서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만들 수 있는 발급처와 발급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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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의 사용방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요금차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2023.7.1일부터 9.30일 사이에, 겨울 바우처의 경우는 2023.10.11일부터 2024.4.30일 사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금차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024.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과 요금 청구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인 2024.4.30일까지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 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여름을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