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입주자에 따라 다른 임대료 및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지원대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기업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미혼이면서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모와 본인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계산하는데 본인 혼자인 1인가구라고하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본인과 부모 합하여 2인 가구라면 100% 이하, 3인가구라면 100%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총 자산이 8,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전 연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2022년 기준으로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는 100% 일때 6,208,934원, 110%는 6,829,827원, 120%는 7,450,721원 입니다.
3인이하 가구 2022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
100% | 6,208,934 원 |
110% | 6,829,827원 | |
120% | 7,450,721원 |
청년의 경우는 나이 19-39세 사이에 속하면서 소득이 생긴 지 5년 이내인 사람이거나 퇴직을 한지 1년 이내의 경우로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이 그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본인이 속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본인 소득만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 혼자인 1인가구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2인가구는 110% 이하인 경우, 3인가구는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산이 총 2억 9,9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보유한 자동차의 시세가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라면 세대에 속한 모든 가족의 자산을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무주택세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두사람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부부면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부부가 아니면서 2인가구라면 110% 이하,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서 3인가구 라면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의 자산이 2억 6,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세도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 이하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은 6~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유 시세의 72%,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시세의 80% 를 내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세의 72%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시세의 80% |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1600-100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상 속 작품’이 되는 조경시설물 공모 당선작 발표 2023-05-15
www.lh.or.kr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1600-3456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1588-0466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통해 관심 사업 지구 및 공급 용도를 선택하시면, 해당 지구의 분양 소식을 SMS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MS 신청 SMS 수정 SMS 해지
www.gh.or.kr
행복주택 처리절차는 신청 후 접수하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활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 유스, 청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 (0) | 2023.06.02 |
---|---|
문화누리카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발급, 잔액조회, 충전방법 (0) | 2023.05.27 |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하나로 모든 교육을,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0) | 2023.05.2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5.19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