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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blush.crush 2023. 5. 1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는 청년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한 청년 1명에 대해서 1인당 한 달에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간 지원한 이후에도 2년 동안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추가로 48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 합하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5인 이상이 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로 현재 취업되어 있지 않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청년이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지자체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자립지원 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말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유지하는 조건 이외에도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근 1년 동안 직원 수가 평균 5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1인 이상만 돼도 신청이 가능한 기업도 있는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 그렇습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매출액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연 매출액 기준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직접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로 연결된 워크넷 사업누리집에서 들어가서 회사가 있는 곳의 운영기관을 찾아본 뒤에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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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구채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