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보다는 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상황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월급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과의 관계, 실업급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내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3.4%로 예상되는 가운데 2.5%의 인상률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3.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도 3.4%, 기획재정부가 3.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이 높게 치솟았던 지난해의 5.1%에 비해서는 낮은 상승률이지만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이 1~2%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내년의 물가상승률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요금도 올라가고 있고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 버스 요금이 8월 12일 3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당 240원의 인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올해는 9620원 (5.0%)입니다.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변화와 월급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회사에서 주는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급이 아니라 월급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월 206만 740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상되는 월급은 월 5만 160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까지는 따로 계산이 되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급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를 실질적으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실업급여의 영향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 즉 최저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도 실업급여의 최저금액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하루 6만 310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월급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하한액인 최저금액보다 낮으면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는지 다들 기대했었으나 아직은 아닌 듯합니다. 아쉽지만 내년에는 월급 생활자들이 조금 더 절약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금액이 두배가 되는 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7.22 |
---|---|
서울청년문화패스, 공연관람비 20만원 지원, 신청자격, 발급, 공연예매 방법 알아보기 (0) | 2023.07.21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급기준,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3.07.19 |
워크넷의 구인구직 채용정보, 직업 진로정보, 직업심리검사 이용방법 알아보기 (0) | 2023.07.16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발급처, 발급방법, 사용처,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23.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