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높여주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여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원금액, 지급기준과 조건, 그리고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족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혼상태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285만원,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총 1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330만원이지만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에 따라서 지급금액에는 조정이 있습니다. 가족형태 즉 가구유형별로 달라지는 금액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사이트의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1) 가족구성과 2) 소득조건, 3) 재산조건 그리고 4) 기타조건이 모두 기준에 맞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구성(가구유형)은 단독가구와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2023년의 경우 2022.12.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는 결혼상태가 아니어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나 부모, 조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 조부모의 경우는 7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직계존속)가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신청인의 급여를 합쳐서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조건은 연간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급여액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에 이자, 배당, 연금 그리고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조건은 2023년에는 2022.6.1일 기준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의 금액,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금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과 같은)가 포함됩니다.
4) 기타조건으로는 2022.12.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3.1일부터 3.15일 사이에 신청하고 23.6월 중에 지급합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9.1일부터 23.9.15일 사이에 신청하고 지급일은 23.12월 중에 지급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상반기 지급분은 산정된 금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분에서 산정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나머지 금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환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이 10% 감면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모바일앱, 온라인, ARS 자동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신청하거나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건만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같이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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