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임대료 기준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입주자에 따라 다른 임대료 및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지원대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기업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2023. 5. 17.